◈ 진행 : 김철 법학박사(경기도청 노동국)
◈ 패널 : 김상철 법학박사(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)
◎ 학습내용 ◎
◈ 부당해고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
◈ 효력발생일로부터 ‘꼭’ 3개월 안에 신청해야 가능
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제신청 불가. 민사소송(해고무효확인의 소)로 해결해야
◈ 신청시 3개월 내 해결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