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진행 : 김철 법학박사(경기도청 노동국)
◈ 패널 : 김상철 법학박사(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)
◎ 학습내용 ◎
◈ 알바 등 단시간근로자도 "1주 소정근로시간"이 15시간 이상 및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음
- "소정근로시간"과 "실제 근로시간(실제로 근무한 시간)"은 다른 개념
◈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일용직 모두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해야
◈ 직원이 달랑 1명?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100% 지급 의무
◈ 대략 퇴직 이전 3개월분 월급의 평균을 1년분 퇴직금으로...퇴사 후 14일 내에 지불해야
◈ 해고예고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...어길 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