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진행 : 김철 법학박사(경기도청 노동국)
◈ 패널 : 김상철 법학박사(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)
◎ 학습내용 ◎
◈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가능...임금 지급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‘진정’, 사업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‘고소’로 나뉘어
◈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양측 대질심문, 증거자료 검토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
◈ 증거자료로는 채용공고문, 근로계약서, 월급내역, 출퇴근기록부 등 다양
◈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사업주는 형사입건 이후 형사처벌,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...노동청에서 "체불임금 등 사
업주확인서"를 발급받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구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