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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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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회사가 곧 도산할 정도로 경영 및 자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> 이미 3개월 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상태이고, 계속 일을 해도 회사는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며 > 곧 파산할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. > > 제가 일을 시작한지가 약 4개월 가량되고 그 중 대략 1월분의 임금을 조금씩 나누어 받은 상황인데, > 만약 퇴사후 미지급 급여 3개월 분에 대해 법률처리를 한다면, 저는 '체당금 제도'에 해당이 되는지요.? > > 또한, 만약 회사가 계속 파산신청이나 도산처리를 하지않고 있게될 경우, > 노무법인 '노모스'를 통해 저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겠는지요.?? > 이때 발생될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. > > 감사합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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