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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수고하십니다. > 회사서 연차를50%이상 사용하라고 합니다. > 본사서 연차를 50%사용 안했는 직원에게 연차 계획서 까지 받아갔습니다. > 회사서 연차를50%사용 하라고 권고하고 연차계획서도 적었지 않느냐고 애기도 하고 안쓰면 연차수당을50%만 준다고 합니다. > 그리고 우리회사가 전국지점이 있는데 어떤지점은 연차사용를 사용못해도 100%준다고 하고 어떤지점은 언된다고 얘기를합니다 > 연차를 50%이상 사용해야되나요?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 > 답변 부탁드립니다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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